현재 위치
  1. 게시판
  2. 아로마티카 & 라이프

아로마티카 & 라이프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아로마티카의 진정성

게시판 상세

분리배출 표시, 배출 방법 중심으로 바뀐다. 심벌마크도 확대

2020-09-23


앞으로 분리배출 표시에 배출방법이 함께 기재된다사진은 기존 분리배출 표시.






재질명과 함께 배출 방법 표기
분리배출 표시 심벌마크 12㎜로 확대



앞으로 제품이나 포장재에 있는 분리배출 표시가 배출 방법 중심으로 바뀐다분리배출 표시 심벌마크도 확대되어 분리배출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상 플라스틱과 비닐캔의 경우에는 재질을 표기하지만 국민이 세부적인 배출 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앞서 진행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분리배출 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배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표시에서 쓰이는 ‘철’과 ‘알루미늄’‘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깨끗이 씻어서’‘라벨을 떼서’ 등 배출 방법도 표기하도록 변경된다분리배출 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기존 8㎜에서 12㎜로 확대해 보다 쉽게 분리배출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해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환경부는 전국 지자체한국환경공단과 9 15일부터 약 2주간 제품·포장재배달 용기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분리배출 표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적정 도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포장재의 정면·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심벌마크 크기를 8mm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복합재질의 플라스틱 제품(문구·완구류 등), 합성수지가 코팅된 종이 등 임의로 분리배출 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



작성 김동수 기자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 :비밀번호 : 관리자 답변보기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WORLD SHIPPING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COUNTRY AND LANGUAGE :

GO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