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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동물시험 금지는 세계적 추세

15.10.26

화장품동물시험 금지는 세계적 추세
카라·HS, 오는 3월 11일부터 인포그래픽 캠페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세계적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HSI)이 유럽연합의 화장품 동물시험 전면금지 법안 발표 1주년을 기념해, 비크루얼티 프리 인포그래픽(Be Cruelty Free Infographic)을 만든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3월 11일 ‘동물시험 화장품 판매 금지 법안’을 발효했다. 카라는 이를 기념해 3월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HSI와 함께 이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게시해 우리나라 화장품 동물시험의 현실을 알리는 데에 적극 나선다.  

이 인포그래픽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 ‘아로마티카’와 ‘에이트루’도 공유해 소비자에게 메시지 전달에 함께 동참할 예정이다.

화장품동물시험 금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2013년에는 이스라엘과 유럽연합이 화장품 동물시험을 법적으로 금지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인도 정부가 화장품 동물시험 금지를 선언했다. 현재는 동물시험 된 화장품의 판매 금지 법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1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화장품 동물시험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 3월에는 미국의 짐 모란 의원이(북부 버지니아, 민주당) 인도적인 화장품 법안(Humane Cosmetics Act)을 통해 화장품 동물시험 금지를 제안했다. 

이런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그동안 법적으로 화장품 생산에 있어 동물시험을 법적 필수조항으로 규정했던 중국에서도 올해 6월부터는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의 동물시험 필수가 폐지된다.

카라 관계자는 “우리나라 식약처는 OECD에서 승인한 대체시험방법을 기능성화장품 시험시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내 최초의 대체시험개발센터가 오는 2016년까지 전남 화순에 세워질 예정이지만 여전히 제도적인 금지 조항은 두지 않고 있어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카라와 HSI는 화장품 동물시험의 문제점을 알리는 ‘Be Cruelty Free’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함과 동시에 관련 기업 및 사회 저명인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 한명숙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뜻을 함께 했다. 또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Be Cruelty-Free’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창간한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편집인을 맡고 있는 방송인 손미나씨도 Be Cruelty-Free 캠페인에 서명함으로써, 화장품 동물시험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카라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동물시험은 법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도 않은 실정”이라면서 “카라와 HSI는 화장품 동물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향상을 통한 올바른 소비윤리, 화장품 회사들의 양심적인 기업윤리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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